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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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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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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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