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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연변이일까 싶어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외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발뺌하네요.. 혼인취소소송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인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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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출산한 자녀가 친자가 아님이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 경우 혼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숨기고 임신 사실로 혼인을 유도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자체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되는 아니지만 혼인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때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지만 그 내막에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인한 부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을 통해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미 혼인 중인 사람이 다시 혼인한 중혼의 경우
·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질문자님은 다음 순서에 따라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혼인취소청구의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 혼인 전후의 대화 내용, 배우자의 외도 정황 자료 등 혼인 당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통해 혼인의사 형성 과정에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혼인의 하자를 인정하면 혼인취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로 표기되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당시의 법률관계, 증거 확보, 제기기한 등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 되는 소송입니다.
특히 외도나 임신 사실 은폐와 같은 사안은 개인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고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 뿐 아니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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