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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징계 취소하는 방법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교폭력징계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친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 서있기만 했다며 학교폭력징계를 받은 것에 억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고자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진술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징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에 사안의 경위나 증거에 따라 징계의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징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징계를 받았을 때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정문과 근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녀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학교가 객관적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드립니다.

첫째,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 검토를 통해 실제 가담 여부를 입증합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진술, 성적·출석자료 등 자녀의 평소 품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학생의 인성과 성실성을 부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통지서가 법률상 요구되는 사유기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통지서에 처분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효력을 바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회봉사 처분이라 하더라도 내신 기록 및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므로 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취소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정절차상 하자·증거 분석·법령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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