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마약 투약과 음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구법무법인

마약과 음주 공통적으로 마약과 음주는 공통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신다고 해서 불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법무법인과 함께 마약투약과 음주가 왜 다르게 대응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러한 궁금증은 음주와 마약을 비교하여 둘의 목적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술마시는 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고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왜 처벌하는가 라고 모두가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좋지 않다는 것의 * 만 본 질문으로 * 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은 대체적으로 술보다 중독성이 높으며 복용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에게 각종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마약은 투약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제조,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마약으로 인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순간들이 많았기에 마약 투약은 범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대구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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