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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하교하다가 어떤 선배가 저랑 같은 반 친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신고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 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또한,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이를 누설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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