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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보호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기간과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며, 주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감호 위탁
보호자나 보호를 대신해 소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조치로, 기본 기간은 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2호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고,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3호 사회봉사명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이며,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소년을 관찰하며 지도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이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5 호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보다 긴 기간인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6호 복지시설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대상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여 치료나 재활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머물게 하는 처분으로,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만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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