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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랑 10년 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도 둘이나 있고요. 근데 최근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외박도 자주하더니 결국 상간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네요... 아내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상간남소송부터 진행하고 나서 이혼을 고민하고 싶어요. 상간남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간남소송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기할 수 있기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혼인 중일 것
2.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
3.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4.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상간남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종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이 아내 분과 상간남 사이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보통 쓰이는 증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 내용
2. 통화 녹음 파일
3. 모텔 등 출입 내역 등
감정이 앞서 증거 수집 시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맡겨 주시면 본 법인에서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전반 절차 조력 및 상간남소송 종결 이후 아내분과의 이혼 절차에까지 조력합니다.
상간남소송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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