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약 투약하지 않고 소지했다면 처벌 받을까?

광주형사변호사

마약을 소지만 하였다면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아 투약하지 않은 채로 들고 있었더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지, 매매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광주형사변호사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와 판례를 따르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며 그 매매행위와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시다면,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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