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만 있어도 마약소지죄 처벌 받을까?

가지고만 있어도 마약소지죄 처벌 받을까

마약소지죄 마약은 범죄의 특성상 소지가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투약 및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보니, 마약을 소지할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마약초범일지라도 단순소지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류 관리법에 따라 사건의 형벌을 살펴본다면 직접적으로 마약 투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지고만 있었을 경우 마약소지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소지죄가 성립되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아편이나 모르핀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엑스터시 또는 메스암페타민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LSD 소지 :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처분 마약 처벌 중 아편 소지에 대한 형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뿐 아니라 형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소지죄, 신속한 상담 필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처음 겪는 수사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종종 마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마약인줄 모르고 소지했다고 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없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증명해 내지 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소지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중 마약 투약·단순소지 벌칙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5.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9.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3.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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