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거짓 기재 시 처벌은?

마약류 처방전 거짓 기재 시 처벌은?

처방전의 기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2조제2항 (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처벌 수위 만약 의료인이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나 의료법위반 등의 형사 처벌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는 등의 행정처분까지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의료법」 제88조제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22조제3항 (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더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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