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물로 인정되는 약물 종류

향정신성약물로 인정되는 약물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x] ①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x] ②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x] ③ ①과 ②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x] ④ ③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물질)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x] ⑤ ①~④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및 구입 시 처벌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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