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약물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약물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 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전단제4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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