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면

미성년자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고 있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 법은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 시 처벌은? 만약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임시마약류 지정 등)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2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마약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마약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