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 밀반입 처벌 수위는?

마약법 위반, 밀반입 처벌 수위는?

마약 밀반입 시 자신의 몸에 다량의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사람을 일컬어 “보디패커”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인 보디패커가 국내에서 첫 적발되었는데, A 씨는 태국에서 귀국하며 몸속에 숨기고 밀반입하려던 마약 봉지가 터져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만약 위법 약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판매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이었다면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약물을 밀반입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벌칙)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중형에 처해지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1고합19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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