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재배, 불법인 줄 몰랐다면

양귀비재배, 불법인 줄 몰랐다면

아편 마약하면 아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편은 양귀비 꽃잎이 떨어진 후 덜 익은 꽃봉오리처럼 생긴 열매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재배가 불법이지만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꽃이 관상용 양귀비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귀비재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몰랐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서둘러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전단 (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양귀비재배 처벌 형량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무허가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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