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과 알아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유율이 다르면 처벌 다르게 받을까?

부산로펌

음주운전처럼 마약도 비율에 영향이 갈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 따라 받는 처벌이 달라지기 쉬운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얼마나 섭취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마약의 함유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든 마약이든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산로펌에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로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률에서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혹은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정의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약물의 함유량이 낮으면 약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함유량에 따라 처벌도 달라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 수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 수입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함유량이나 함유율에 대해 따로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는 약품에 대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함유량과 함유율이 낮다하더라도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부산로펌에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동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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