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는 클럽에서 나도 모르게 마약을 했다면?

부산법률사무소

마약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알선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 받으려고 한 부산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마약임을 알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과 다르게, 형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효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투약 혐의에 대해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투약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클럽에서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했더라도 고의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또 다른 궁금증이나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부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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