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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6-08-10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허성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병원, 제조업, 시설 관리 등 교대근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대부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이 몰리거나 교대 스케줄이 복잡한 현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수적인 노무 장치라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에 따라 그 도입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어디에도 이 단위기간을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근로순환 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필자는 최근 사업주를 대리해 이와 관련된 임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적법한 2주 단위 기준이 있음에도 실제 현장의 근무가 3주를 교대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제도의 무효를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률상 단위기간과 현장 교대 주기가 일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의적인 제도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현장에서 교대근무 사업장이 직면하는 핵심 노무 리스크는 바로 법적 기준과 실제 스케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인력 공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당초 정해둔 근무 스케줄이나 순환 주기가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사업주가 서류상 기준과 현장 스케줄의 차이를 법리적 검토 없이 방치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임의로 잘라내 자신에게 유리한 가상의 근무 패턴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탄력근로 제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당해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초과수당 체불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하고 적법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리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취업규칙 정비나 서면 합의 절차를 근로기준법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도입 단위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맞춰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의 교대 주기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더라도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실근무 총량을 꼼꼼하게 통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이같은 분쟁이 제기된다면 객관적인 근태 데이터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적법한 제도 도입 사실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10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올 상반기 1,300건 육박···업종·규모 가리지 않는 유동성 위기- “막연한 버티기는 독(毒)···질서 있는 퇴장으로 민·형사 리스크 줄여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기업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1,299건으로 1,104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17.6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증가 속도를 이미 앞지른 수치다. 바야흐로 대파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벼랑 끝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생존·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기업 파산·회생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황보영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김원상 변호사는 파산의 파도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맞은 건설사, 투자금이 마른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탄탄해 보이던 유통 플랫폼 및 중견기업까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5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통상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기업회생을 먼저 고려하지만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완전히 소멸하는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황보영 변호사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향후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표들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사재를 털고 고금리 사채를 끌어와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산은 모두 탕진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아직 최소한의 정상화 여력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곧바로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사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회생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전이라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등급 급락 같은 부수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산 절차 비용조차 아끼겠다며 사업장을 방치하거나 야반도주를 택할 경우 대표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김원상 변호사는 "법인을 방치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 역시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워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며, "반면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자산을 공평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객관적인 재무 진단과 결단력이 기업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보영 변호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직 법인에 최소한의 숨통이 트여 있을 때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회생으로 재도약을 노릴지, 질서 있는 파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8-10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된 뒤 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인보사 사태로 여론이 얼어붙어 있던 때였다.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붙들었던 것은 기술도 산업도 아닌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어디까지가 연구이고, 어디부터가 치료인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세포와 유전자를 다루는 의료의 위험은 늦게,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난다. 그래서 법은 사전 심의와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라는 안전장치를 세웠다.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고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생각이었다. ◆ 2024년 법 개정의 의의 이러한 제도의 무게중심은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이동했다. 이듬해 2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다. 그전까지 첨단재생의료는 임상연구의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축적돼도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없었고 그 빈자리를 해외 원정치료와 음성적 시술이 채웠다. 개정법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의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가 심의위원회의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고, 치료 후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지난 4월 승인된 제1호 치료계획이 그 첫 사례다.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치료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치료비는 7,600만원이다. 5년 이내 재발하면 비용 전액을 환불하는 성과연계 방식도 적용됐다. ◆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 지난 7월 21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은 이러한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획이다. 핵심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되 확대된 제도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데 있다.정부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골관절염과 난치성 만성통증,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이달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혈액암 과제도 계획서를 보완해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 이뤄지던 시술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를 확보한 뒤 국내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 근거와 활용 사례가 축적된 배양 자가유래 면역세포의 위험도는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저위험으로 조정되면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다만 세포 배양은 위험도 조정 이후에도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분의 규제는 덜어내되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그대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대혈은행 등 국내 다른 기관이 채취·보관하고 있는 원료세포를 세포처리시설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경로도 확대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위험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적된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진입경로는 넓히면서도 심의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 접근성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83개였던 재생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면 연구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환자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일 뿐, 해당 기관이 승인된 연구나 치료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정기관 증가에 비해 실제 연구·치료 참여는 제한적이고 일부 기관은 지정 사실 자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만 246건에 달한다. 따라서 지정기관을 확대하는 만큼 지정 이후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이 지정 후 1년 이내에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 안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년 주기의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연구·치료 참여 실적과 교육 이수 여부, 법령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어떤 연구와 치료를 승인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승인된 치료와 실시기관, 치료비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지정갱신제의 세부 기준은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여 실적을 단순한 건수로 평가하면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질환 분야의 기관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연구와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준과 재지정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이번 기본계획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계획이 아니다. 안전성 근거가 축적된 저위험 분야의 진입은 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과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계속 통제하며, 기관과 치료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계획이다.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를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이루는 두 축으로 본 것이다. 6년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던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논의했던 것도 기술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은 치료제도가 도입되고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지금 더욱 중요해졌다. 환자가 치료의 근거와 위험, 실시기관의 경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제도적 접근성 확대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기회는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한다. 다만 그 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치료 이후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첨단재생의료는 비로소 신뢰받는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07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대학 후배 강간 혐의 20대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 혐의 부인검찰, 메신저·CCTV 등 사건 정황 검토…“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강간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먼저 옆자리에 누워 자라고 말했고, 다리를 몸에 올리는 등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사건 전후 정황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의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조차 모를 만큼 술을 마셨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CCTV 영상 등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는 장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혐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였던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8-07
선원·해기사 특수 종사자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선원·해기사 특수 종사자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선원이나 해기사 등 특수 직역 종사자에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승선 중 발생한 선원 간의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선상 근무 중 폭행 등 특정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종종 눈앞의 형사판결 자체에만 몰두하다가, 막상 재판이 끝난 뒤 행정처분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한 선장의 사례는 법리 검토가 어떻게 개인의 생계를 구제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해당 선장은 승선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내렸다. 나아가 행정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했다.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이라고 확언했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잘못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해버렸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깨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치명적인 면허 취소 대신 당초 안내대로 '업무정지 3개월'로 처분을 감경했다”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바다를 영영 떠날 뻔했던 한 선장의 생계가 지켜진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형사 사건이 생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면허 취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의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형사사건과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은 결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엮어서 동시에 설계하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톱니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선원·해기사 특수 종사자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06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40도 뉴노멀②]33도 휴식 의무화는 그림의 떡배달 노동자 등에 안전망 갖춰야 [편집자주] 폭염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학교와 군대, 스포츠 경기,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 복지정책과 도시 인프라까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위에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폭염을 전제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시대]가 뜨거운 현장을 살펴봤다.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50대 라이더가 열탈진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염경보가 이어졌지만 그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쉬는 순간 수입이 끊기는 구조 때문이었다.폭염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지만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기업은 보험과 유연근무, 작업 조정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건설 일용직 등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긴다. 폭염이 국가적 재난이 됐음에도 상당수 노동자는 위험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폭염 쉼터 확충과 재난 대응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규모는 약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은 폭염에도 사실상 일을 멈추기 어려운 대표 직군으로 꼽힌다.정부는 올해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건당 수수료와 일당 중심의 수입 구조 탓에 일을 쉬는 순간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폭염은 재난인데…쉬면 소득 '0원' 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일터 안전을 넘어 소득 안전망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폭염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겹치는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 체계는 아직 비어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마련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제도 설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만큼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와 냉방시설 지원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법조계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확대됐지만 온열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산재 인정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폭염 노출 정도와 작업 강도,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일부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전반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위험 분산…개인은 소득 공백 민간 기업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한 '면책권'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역시 쉼터 확대와 생수·냉방용품 지원 등 혹서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다만 이 같은 조치는 기업별 자율관리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 기업은 보험과 업무 조정, 면책 제도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인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원 범위와 수준도 기업마다 달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노동자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기업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감염 위험을 줄였듯, 폭염 역시 직군별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직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이동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쉼터를 보장하는 방식의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보험이나 각종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지만 노동자는 폭염으로 하루 쉬는 순간 소득이 '0원'이 된다"며 "산불과 홍수, 코로나19 당시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했던 것처럼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폭염휴업수당이나 기후실업급여 같은 직접 지원부터 폭염 시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 방식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다. 기업이 각종 제도와 보험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하는 동안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폭염의 위험과 소득 감소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대의 과제는 쉼터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 앞에서도 일을 멈출 권리와 생계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06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장지운 변호사 인터뷰-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면제?···“준비 안 된 자진신고는 혐의 굳히는 독”- 메신저 낱낱이 복원하는 포렌식···“현장조사 첫날 섣부른 진술과 대처가 경로 바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82건의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조7502억 원으로,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1조3308억 원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이는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 구간은 15.018.0%로 대폭 상향된 영향이 크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조사 대응과 사전 준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기업법무 및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윤경원·장지운 변호사를 만나 담합 리스크 대응 전략을 들었다.윤경원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고도화된 현장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조직적 담합 적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속 가벼운 대화까지 포렌식으로 복원해 정황 증거로 삼을 만큼 감시망이 촘촘해졌다”며, “특히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현장조사에서 당황한 임직원들이 컴퓨터를 숨기거나 자료를 지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조사 방해로 간주되어 수백억 원대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조사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적법하게 차단하는 조사 첫날의 밀착 방어가 향후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수단은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하지만 장지운 변호사는 리니언시를 향한 기업들의 흔한 오해를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기업들은 흔히 ‘경쟁사보다 먼저 자진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경쟁사가 먼저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완전한 증거로 섣불리 리니언시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자사의 혐의만 굳히고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장지운 변호사는 “당국이 확보한 증거 수준과 경쟁사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감면 혜택을 받거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재차 담합할 경우 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 폭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접근은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더욱 살펴볼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뒤따르는 ‘연쇄 리스크’다. 윤경원 변호사는 “과징금 납부로 모든 사태가 종결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담합 사실이 확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기업의 핵심 판로가 하루아침에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무적으로는 처분 직후 공공 발주처가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과 별도의 막대한 배상금을 기계적으로 청구해 오며 2차 유동성 위기가 닥친다”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담합 지시·방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오너 개인의 자산까지 가압류당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처럼 파장이 큰 만큼 장 변호사는 담합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조차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진은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내에 똬리를 튼 위험 요소를 조기에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의 특수성을 짚으며 초기 대응의 무게감을 거듭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담합 사건은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거래 관계, 경영진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리스크”라며,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경쟁법 준수 문화를 구축하고, 조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 역시 “공정위 조사는 경제 분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문 영역”이라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05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과장·절대 표현 사용 시 과징금 부과 가능현지 광고법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 최근 샤오홍슈와 틱톡 등 숏폼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K)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현지 광고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계정 정지나 고액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중국)는 5일 중국 광고법이 절대화 표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중국 광고법 제9조는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적(最佳)’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보습력’, ‘국민 아이템’ 등 표현이 흔한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위반 시 20만 위안(약 4300만원)에서 최대 10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直播電商監督管理辦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요소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 표현이나 절대화 용어도 이전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여기에 허위 광고를 찾아 당국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직업타가인(职业打假人)’의 활동도 기업들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힌다.장 변호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마케팅 단계부터 광고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최고’, ‘최적’ 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공인 시험기관의 평가 결과와 시험 조건, 보고서 번호 등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왕홍(인플루언서)이나 MCN과의 계약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방송 특성상 쇼호스트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승인되지 않은 과장 표현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검증된 대본 사용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행정벌금 자체를 계약으로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 조항은 사후 민사상 구상권 행사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장 변호사는 “구매 링크가 포함된 후기나 리뷰 콘텐츠의 광고 표시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8-05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스템 해킹으로 약 462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 실제 유출 항목은 회원별로 다르지만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생년월일, 성별, 주소, 심지어 '체중'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30일 정기권(약 5천 원 상당)을 보상으로 제시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감정적 논쟁을 넘어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따져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이번 사안이 기존 데이터 유출 사건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고객 체중의 유출이다. 체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해 일반 개인정보 보다 엄격하게 보호된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의 결합'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과 체중이 결합하여 유출될 경우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민감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그렇다면 공단이 제시한 '5천 원 상당 이용권'으로 피해 보상은 끝나는 것일까. 공단이 조례 등에 근거해 지급하는 이용권은 자체적인 '피해구제 조치'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즉, 공단의 자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가 없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손해배상의 절대적인 요건으로는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로 발생한 '재산상·추가적 사생활 손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 원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개념이라기 보다 단순 유출 여부, 정보의 성질 상 사생활 침해 가능성, 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쪼개어 배상액을 산정한다.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이번 따릉이 사건의 가장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등장한다. 바로 '사고 인지 후 대응' 문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고 후 대응 책임을 방기한 행위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 상대의 소송 일반 사기업 소송 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손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04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만취 상태서 층 착각…CCTV·동선 분석해 주거침입 고의 인정 안 해 속옷 차림으로 다른 투숙객의 호텔 객실에 잘못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A씨(30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객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숙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같은 위치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경위를 받아들였다. A씨가 다른 층에서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묵던 객실과 같은 위치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당시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과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객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성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의 다른 층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통화기록, CCTV, 호텔 층별 객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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