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 자수서로 어떻게 선처 받나?

인천전문변호사

마약 자수를 통해서 마약특별자수기간에 마약사건에 관련해 자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인천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형법 52조 1항에 따르면 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보기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감경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감경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는 법원에서 어떤 자수를 진정하게 보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자수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법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투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목적은 마약 판매상을 표적을 삼는데요. 함정 수사를 통해서 판매상을 잡을 수 있으며 판매상을 검거하면 핸드폰, PC, 태블릿 등을 통해 마약을 누구한테 판매했는지 알 수 있는 장부나 대화내역들을 통해서 마약투약자를 검거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자수서 잘 쓰는 법은? 자수서란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이실직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예시 본인은 □월 □일 □시 경 텔레그램 ID □로부터 대마초 □mg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바이니 조속히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범행 모두 자수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수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한 후 조사기일을 잡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에 자수서가 포함되어 자수 처리가 되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을 세울 때도 검거 되었을 때,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함께 투약했던 사람이나 마약판매상의 신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공적을 세워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전문변호사와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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