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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2023.03.03

## 자수란?  일반적으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자수’란 범죄를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span>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마약자수, 무조건 선처 받진 못해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자수를 한다고 해서 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span> 오히려 수사 중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했다’ 등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정상참작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마약 혐의를 자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해 가는 것을 권장</span>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 | --- | | 특별양형인자(행위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행위자)| 소극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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