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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했다면

2023.03.24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했다면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에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여러 차례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쌓여감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통이나 판매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위중한 처벌이 적용되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변론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장소를 제공했다면

만약 마약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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