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 필로폰 투약 시 처벌 수위는?

마약재범, 필로폰 투약 시 처벌 수위는?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일명 필로폰, 히로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필로폰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동공확대, 식욕상실,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필로폰 재범인 경우에는? 만약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행은 재범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변론 전략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적발 횟수 및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 등 전반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만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벌칙)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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