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 미수범일지라도 (대마초)

마약구매, 미수범일지라도 (대마초)

판매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과거에는 마약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와 대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거가 쉽지 않은 은밀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연락한 뒤 가상 화폐로 대금을 결제하고,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 찾아가면 포장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온라인상의 거래 내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황이 발각된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와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매 미수범일지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 일부를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구매 시도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벌칙)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61조제2항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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