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케타민 처벌은?

클럽마약, 케타민 처벌은?

케타민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 경감의 목적을 위해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해리성 마취제입니다. 오용과 남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중독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케타민 불법 투약을 비롯해 마약법을 위반했다면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재판부에서는 적발 횟수나 약물의 종류 등 전반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 소유, 투약, 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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