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마약공소시효

강남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마약공소시효

마약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소권이 사라져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각각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대마초를 흡연했다면 법적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에 해당하여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 시작되므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대마초를 주면 양도일로부터 7년 후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대마초를 시작하지만 소지, 재배, 양도 및 양도와 같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된다고 강남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따라서 대마초 관련 범죄로 체포가 걱정된다면 강남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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