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국내 유통, 서울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성마약 ‘야바’ 국내 유통, 서울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야바(YABA) 야바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신종 마약으로 백색, 오렌지색, 황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의 각성 및 환각 증세가 나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국내에 유통 시키는 등 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로펌의 조력을 받아 깊은 후회를 표명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서울로펌 대륜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국내로 유통하려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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