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마약을 거짓으로 구매해주겠다고 한다면 처벌 받을까?

부산법무법인

마약을 구해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해주겠다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류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소유, 사용, 관리, 운반, 수출, 제조, 투약, 조제, 수수,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부산법무법인에 문의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법무법인과 함께 판례를 보자면 만일 마약을 확보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을 교부 받아 마약구매에 실패를 했다면, 구매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만으로 마약 매매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약을 소지하거나 확보해둔 상황에서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마약 매매행위에 실행의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사한 사례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약 구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부탁 받은 사람이 해당 마약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전에 마약을 판매한 이력이 있더라도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 받아 마약 매매 행위를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마약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구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마약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억울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강압적인 수사에 겁을 먹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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