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판매 처벌 수위는?

온라인 마약 판매 처벌 수위는?

마약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즉, 마약류소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전단제3항 (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이를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2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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