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곤경에 빠진 경우

해외여행 중 타인 물건 대리 운반으로 곤경에 빠진 경우

마약소지 및 운반 해외여행 중에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운반했다가 입국공항에서 수화물 검색 때 마약이 발각되어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세계 각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료 항공권이나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건운반을 부탁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내용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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