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방조범으로 지목된 사연

- 2.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선 마약전문변호사

- - 1) 사건 경위 재구성 및 범행 인식 부재 입증
- - 2) 정상참작 사유 소명
- 3.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결과,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 - 마약류관리법 위반, 투약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 -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 4.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기라면?

1.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방조범으로 지목된 사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약대생인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재고가 부족하다"며 인근 내과에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처방을 받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흔히 있는 일이라는 선배의 말에 처방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배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방조범으로 지목되어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선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성립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사건 경위 재구성 및 범행 인식 부재 입증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의뢰인과 선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다시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중 의뢰인이 처방을 받으러 갈 당시 "저도 겁난다"라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선배가 스틸녹스를 약국 운영 외의 목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발췌한 대화가 선배의 발언 위주로만 구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선배의 부탁을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업계 선배의 요청을 신뢰했을 뿐, 선배의 투약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소명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결과,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선배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행위를 의약품을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선배의 투약 사실을 예상하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처방전 전달 행위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투약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흔히 마약을 투약한 경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의 소지, 운반, 전달, 처방전 발급, 매매 알선 등 마약류 취급 과정에 관여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스틸녹스와 같은 수면제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즉,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행위의 유형과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위반 행위 | 관련 법령 | 처벌 수위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운반·제공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소지·운반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 |
또한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4.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기라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맞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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