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프로포폴이란
- 2. 프로포폴 투약 증상
- -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
- 3. 프로포폴 투약 처벌
- -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
- - 프로포폴 투약 처벌 양형기준
- 4.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프로포폴이란
프로포폴은 1992년 국내 최초로 허가된 페놀류 정맥 마취제이며, 하얀색 액체 형태라는 이유로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립니다.
프로포폴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GABA 수치 증가를 유도하여 의식의 소실 등을 유도합니다.
현재까지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 및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체내에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간, 콩팥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취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회복 시간이 짧아 구역·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프로포폴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프로포폴 치사량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시작으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집중을 받았습니다.
2. 프로포폴 투약 증상
프로포폴을 맞으면 뇌 기능이 억제되는데요.
프로포폴이 뇌에서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인 GABA 수치를 높이고, 이때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도 마비돼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GABA의 작용으로 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에는 잠을 아주 깊게 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도파민은 의욕이나 흥미를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황홀하고 고양된 느낌을 유발하는데요.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에는 안정감과 개운함을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
프로포폴의 효과는 곧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로포폴 투약자는 대부분 수면장애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중독성은 없지만 프로포폴의 긍정적 효과를 겪으면, 계속 이 약물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진정제는 내성이 생기는데요. 즉, 용량을 계속 늘려야 처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 투여 시 호흡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3. 프로포폴 투약 처벌
2009년 미국에서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했지만,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관련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프로포폴 투약뿐만 아니라 투약에 가담하거나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나아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설령 마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프로포폴 투약 처벌 양형기준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4.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프로포폴 오남용 시 필요하지 않은 때 투약했는지, 투약 횟수가 비상식적으로 많은지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와 관련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다수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 3~20인으로 TF를 구성해 하나의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전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정상참작 요건 등을 입증하여 바라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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