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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마약법 위반 범죄 유형, 처벌 규정 및 몰수·추징 기준

마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몰수·추징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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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 유형은?arrow_line
    • - 마약류 범죄유형별 위반 행위
  • 2. 마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과 몰수·추징 기준은?arrow_line
    • - 몰수·추징 관련 대법원 판례
  • 3. 마약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대상은?arrow_line
    • - 단순 소지는 물론 장소·운반수단 제공도 금지
    • - 마약 범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1.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 유형은?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 유형

마약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 또한 매우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 유형은 밀조, 밀수, 밀재, 밀경, 투약, 소지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 관련 범죄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3 img마약류 범죄유형별 위반 행위

  • 밀조(제조)

천연 마약류에서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 합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EX) 오피스텔 등 내부 제조 시설에서의 필로폰 제조, 콜롬비아 기술자를 통한 코카인 제조 등

  • 밀수(수출입)

해외 마약 조직 등과 공조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반입(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수출)하는 행위입니다.

EX) 여행용 캐리어, 국제우편, 항공 화물, 인체나 장난감 내부 은닉 등을 통한 밀반입

  • 밀매(매매 및 알선)

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간에서 주선(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다크넷, 텔레그램(SNS)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밀경(재배 및 채취)

법률로 금지된 마약류 식물(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으로 심어 기르거나 가꾸는 행위입니다.

EX) 농어촌·산간 지역이나 도심 주거지 내 밀폐 공간에서의 대마초 재배 및 양귀비 밀경

  • 투약(흡연 및 오남용)

마약류를 주사, 경구 섭취, 흡연(연기 흡입), 점막 흡수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EX) 클럽·호텔 등에서의 환각 목적 투약,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펜타닐 등)의 비의료적 목적 오남용

  • 소지(소유 및 보관)

불법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 자격 없이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가지고 있거나 보관·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밀수, 밀매, 투약 등 다른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

위 항목에 직접 속하지 않으나 법령상 금지된 원료물질의 무단 거래 및 기록 미작성, 마약류 광고 행위, 소분·포장 행위, 운반 및 사법·치료 연계 취급 승인 미이행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YouTube video thumbnail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마신 학생들도 처벌받을까요?

2. 마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과 몰수·추징 기준은?

마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과 몰수·추징 기준
이미지 속 인물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마약법위반 처벌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몰수와 추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마약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과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제조·판매 등에 이용된 시설과 장비, 범행에 사용된 자금과 운반 수단, 범죄로 얻은 수익금 등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몰수 대상 물건을 이미 처분했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은 범행 규모와 거래 내역 등을 기준으로 추징 금액이 결정되므로, 실제 보유한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형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몰수·추징 범위와 관련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몰수·추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마약류를 몰수·추징할 때,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이미 마약류 자체를 몰수했다면 그 마약류를 취급했던 다른 사람들(유통 과정의 매도인 등)에게도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즉, 마약류의 최종소지인 등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적으로 몰수되었다면, 그 마약류를 거쳐간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그들에게 중복하여 가액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판례(2009도2819)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사건 요약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필로폰 약 167g을 건네주고 1,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로 마약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원심은 그 가액 1,6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외인은 별도 사건(울산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67.37g을 압수당했고, 그 마약류는 이미 법원 판결로 몰수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필로폰은 이미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마약류의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이중 박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몰수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가액 전체를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 박탈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3. 마약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대상은?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형태에 따라 마약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본인이 위반한 구체적인 법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마약류 유형 및 행위근거 조문법정형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제59조 제1항 제9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사용 및 장소·자금 제공제60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나목·다목) 투약 및 소지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재배·소지·운반·사용제61조 제1항 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매매·수출입·제조제58조 제2항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최근에는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구매하다 적발되거나, 본인이 처방받은 나비약을 타인에게 되팔아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민간요법이나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 역시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h3 img단순 소지는 물론 장소·운반수단 제공도 금지

마약법상 단순 소지도 위반 사항

마약법은 직접적인 투약 행위가 없더라도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소나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단,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거나 “친구가 부탁해서 잠시 자리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이 역시 중범죄로서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예상되며,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이나 대마 등은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3 img마약 범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① 마약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범행에 관여한 수준을 넘어 마약 범행을 계획하거나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약 판매 조직의 운영자 또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마약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를 유통한 경우
  • 제조 시설, 전문 장비 등을 이용해 마약을 생산한 경우

반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없이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② 영리 목적의 판매·알선 등 유통 범행인 경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투약행위라 할지라도 소지나 유통 과정이 결합된다면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집니다.

③ 장기간 반복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마약을 취급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중대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큰 경우

마약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4년

3년 ~ 6년

마약 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범행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 종류와 범행 유형에 따라 권고 형량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많을수록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매매·소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마약법 위반 마약류 종류

본인이 투약·소지한 마약류와 범행 경위에 따른 감경요소를 검토하고, 형량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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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ouTube video thumbnail

    마약법 위반해도 치료 의지만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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