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피벌룬이란?
- 2. 해피벌룬 부작용
- 3. 해피벌룬 처벌
- - 해피벌룬 처벌 관련 법령
- 4. 해피벌룬 혐의를 입었다면
1. 해피벌룬이란?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로 채운 풍선을 뜻하며, 풍선에 채워진 기체를 흡입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속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피벌룬이 유통된 적이 있으나, 부작용 등 위험성으로 인해 2017년 이후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인들도 마약 등 불법약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법약물과는 달리 해피벌룬은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용이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피벌룬, 가볍에 느껴질 수 있지만 엄연히 불법약물에 해당합니다.
2. 해피벌룬 부작용
해피벌룬은 다른 불법약물과는 달리 흡입 후 24시간 경과 시 체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피벌룬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피벌룬을 과다 사용하면 호흡 곤란, 실신,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산화질소가 체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피벌룬은 비타민 결핍증, 빈혈, 말초신경병증과 심각한 경우 사지 마비, 척수신경병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해피벌룬 처벌
해피벌룬 처벌은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람 또는 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피벌룬을 흡입하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 처벌 관련 법령을 통해 처벌 수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해피벌룬 처벌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 해피벌룬 혐의를 입었다면
해피벌룬 혐의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해피벌룬은 흡입해도 마약 검사 시 음성으로 나오기에 비교적 쉽게 접근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될 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혐의를 입은 경우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에서 🔗마약변호사 추천을 받고, 마약 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 및 처벌 감경 방안을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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