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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대리처방, 처벌을 부르는 위험한 선택

마약류대리처방은 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류대리처방과 그 처벌,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마약류대리처방, 마약류란arrow_line
    • - 마약류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 2. 마약류대리처방 처벌arrow_line
    • -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관련 법령
  • 3. 마약류대리처방, 적절한 대응법은arrow_line

1. 마약류대리처방, 마약류란

마약류대리처방과 관련한 사건은 최근 스포츠 및 연예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대리처방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마약류대리처방에서 의미하는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가목

의료용 사용 불가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LSD, 크라톰, 메스케치논 등

나목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사용 가능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다목

의료용 사용 가능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지님

리저직산아미드, 비르티발, 펜타조신 등

라목

의료용 사용 가능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

졸피뎀, GHB, 프로포폴 등

h3 img마약류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 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해 대리인 내원)

▷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리처방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마약류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마약류대리처방은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마약류대리처방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기죄 혐의까지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마약류대리처방 처벌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마약류대리처방, 적절한 대응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대리처방을 비롯해 다양한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과 관련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대리처방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 및 감경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약류대리처방 등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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