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LSD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의 약자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LSD의 정의, 사용, 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정맥 주사용 마취 유도제를 뜻합니다. 프로포폴의 뜻, 효과, 처벌 수위, 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투약은 말 그대로 필로폰이라는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를 이릅니다. 필로폰투약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형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은 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류대리처방의 적발 과정 및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로 채운 풍선을 의미합니다. 해피벌룬의 뜻, 부작용, 처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합니다. 다이어트약마약의 정의, 부작용, 처벌, 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마의 재배, 소지,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정보에서 대마초의 종류와 처벌 형량,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운전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운전 주요 유형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럽마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소지죄는 단순 보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을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을 소지만 하였다면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아 투약하지 않은 채로 들고 있었더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지, 매매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광주형사변호사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와 판례를 따르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며 그 매매행위와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시다면,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처럼 마약도 비율에 영향이 갈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 따라 받는 처벌이 달라지기 쉬운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얼마나 섭취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마약의 함유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든 마약이든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산로펌에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로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률에서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혹은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정의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약물의 함유량이 낮으면 약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함유량에 따라 처벌도 달라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 수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 수입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함유량이나 함유율에 대해 따로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는 약품에 대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함유량과 함유율이 낮다하더라도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부산로펌에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동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